일별 확진자수가 1,6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외 지역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면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됩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상향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많은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35%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7월 15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입니다.
제주의 경우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여, 금주중 3단계의 상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의 경우는 8명까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강화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합니다.
- 세종: 4명 (1단계)
- 대전: 4명 (2단계)
- 충북: 4명 (2단계)
- 전북: 8명 (1단계)
- 전남: 8명 (1단계)
- 경북: 8명 (1단계)
- 울산: 6명 (2단계)
- 제주: 6명 (2단계)
대전과 울산 등은 2단계에 자정까지 가능한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한 시간 앞당겨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또한, 세종, 강원, 부산, 제주 등의 지자체는 예방접종자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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