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부터 2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국내 코로나19 현황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00명 이하를 유지하며 재생산지수가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일상 회복 이후 전염이 다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제한을 완화하지만 수도권 4단계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10월 15일 기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18시 전과 후로 달라지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단순화되었습니다.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기준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6인은 포함하여 10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1그룹 시설 단계별 제한사항
2그룹 시설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사항
3단계 지역의 식당 및 카페의 운영시간은 기존 22시에서 24시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3단계 지역의 경우는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그룹 시설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사항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의 영업시간은 현행 22시에서 24시까지 완화됩니다.
또한, 3, 4단계 지역에서의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며, 식사를 미제공하는 경우, 미접종자가 99명과 접종 완료자 100명이 참석하는 199명의 예식도 가능합니다.
기타 시설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사항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4단계 지역의 스포츠 경기관람도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실내 20%, 실외 3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3단계 3/4, 4단계 2/3로 제한되었던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방법 (온라인예약)
운전면허는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면허이지만, 기간이 길다 보니 깜빡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의 갱신기간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예전은 1종 면허와 2
anyflows.com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7월 FOMC 일정과 금리인상, 우리나라는? (0) | 2022.07.24 |
---|---|
생활숙박시설 (0) | 2022.07.22 |
갤럭시 A52s 출시일 및 스펙 (0) | 2021.09.02 |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일정 및 증권사별 물량 (8월 31일) (0) | 2021.08.31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노출되는 프로필을 구분하고 싶을 때 (0) | 2021.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