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 시행됩니다.
기존 법령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 신기해하며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유 킥보드가 도입되고 그 사용자가 115만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근거리 이동에는 더없이 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법 조항 가운데 어딘가에 있던 탓에 어디로 주행해야 하는지, 안전장비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분별한 사용이 이루어지면서,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거나 보도를 막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에 인상이 찌푸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허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차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아 단속의 근거가 없어 오히려 킥보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개정 법령
이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의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동년 5월 13일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가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킥보드 이용은 제한되며 무면허 주행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이하의 운행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위한 신규면허가 올해 말 신설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자전거와 같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해야 하며, 보도의 통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는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건넌 후 다시 직진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는 훅턴을 할 거나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도통행 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점등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에도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보도주행 시 12대 중과실로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쿨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운행 중 더욱 주의하며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보도주행이나 난폭운전등의 이륜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킥보드 이용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여부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전동 킥보드를 여전히 보험의 사각지대에 둔 것 등은 미비하다 생각되지만,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자전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도로의 파임이나 균열 등이 바퀴가 작은 전동 킥보드에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 전동 킥보드 이용자나 보행자, 운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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