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실명인증 계좌 제휴에서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개수가 많으면 불리해지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실명인증계좌 제휴가 필수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취급하는 알트코인, 일명 잡코인을 대부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자기 통장으로 거래하는 일반 주식거래와 달리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소의 계좌를 모든 고객이 같이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성적 자금유통에 사용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발급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실명계좌) 서비스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트래블 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사 데이터 수집 여부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데, 트레블 룰 관련은 내년 3월 25일부터 100만 원 이상 거래에 한해 적용되기에 우선적으로 거래소 신고의 제일가는 관심사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입니다.
현재 국내의 가상화폐거래소는 2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가 되어있는 거래소는 케이 뱅크와 제휴한 업비트, NH농협은행과 제휴한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과 제휴한 토빗의 4개 업체뿐입니다. ISMS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4 개업 체외에 고팍스, 후오비, 지닥, 에이 프로빗, 캐셔레스트 등의 12곳입니다.
알트코인 상장폐지?
은행연합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마이너스 요소로 지정하면 거래소는 은행과의 신규제휴나 재계약을 위해 취급하는 알트코인의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기 떄문에, 많은 수의 알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제휴가 필요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4개 거래소도 재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은행과의 제휴 계약의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많은 종류의 알트코인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업비트나 빗썸등의 거래소가 170여 종의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있는데 반해, 얼마 전 상장된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63종의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투자 거래소와 알트코인선정
실명계좌 제휴를 위해 거래소가 알트코인의 상폐를 진행할 경우 해당 코인의 시세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 타 거래소의 취급 코인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 분석원에 사업자로 신고하고 수리받아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에서의 현금 입출금이 불가해짐으로써 사실상의 거래소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거래소 선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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