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월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되며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수도권 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지역은 부산, 울산, 여수, 순천, 장수,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강원도의 태백시와 원주시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용 지역에 영주시와 문경시가 추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는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의 영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별도 운영시간제한이 없지만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좌석 띄우기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스포츠 관람은 10%만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또는 면회객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PC방과 노래방
PC방 흡연실의 겨우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됩니다.
노래방의 경우, 개별 방마다 이용후 10분 이상(기계환기시설이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예상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지만 갑갑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은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중순의 이동량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인도나 대만의 사례를 되뇌며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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