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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당국과 은행의 줄다리기

by 왔썹 2021. 6. 15.

금융당국과 은행의 줄다리기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 및 알트코인 상폐

 

특금법에 의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조건들 중 실명계좌 등록조건에 의해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집 계좌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빅 4를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자의 실명계좌가 아닌 거래소 명의의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벌집 계좌라고 합니다.

 

 

이러한 벌집 계좌는 위장계좌 또는 타인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실명계좌발급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고객 수와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지난 2월부터 5월의 3개월 동안 300만 명에서 60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수신잔고는 5월 말 기준 12조 9,600억 원으로 업무제휴를 맺은 작년 6월의 1조 8,500억 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로 이런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로 인한 책임소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협상을 진행 중이던 부산은행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빅 4 외의 거래소들의 생존은 부정적으로 보이고,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경우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도 이후 계약 연장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알트코인 상폐

 

최근 업비트의 유의 종목 지정, 원화 마켓 삭제 등은 거래소 신고과정에서 상장된 가상화폐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관리 측면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큰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세 조종의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지 못하게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자체 발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업비트의 이번 조치에 업비트의 투자사들이 투자한 마로와 페이 코인이 포함된 것은 관련사의 가상화폐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폐지나 유의종목지정과 관련하여 관리를 시작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알트코인들의 상장폐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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