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의 거래정지가 연장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난 5월 26일 횡령 혐의 발생 공시로 거래정지가 되었던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며 거래정지도 연장되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가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조업 전부의 중단
-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기각
- 공시의무를 위반한 때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장납입 등을 한 때
-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있는 법인
- 분식회계 등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이 확인된 법인
-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시아나 항공 등에게 적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횡령 · 배임 혐의의 공시: 상장기업의 직원에 대해 회사 자기 자본의 5% 이상(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에 대해 회사 자기 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 · 배임 혐의가 공시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정지, 언제까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 및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정지는 20 영업일 이후인 7월 15일까지는 확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지만, 그 외 다른 절차들로 거래정지가 연장되지 않고 7월 15일에 거래정지가 풀리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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