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구분 | 개정전 | 개정 | |||||
주택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비조정 | ||||||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2년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이제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도 기존보다 20%p 정도 세율이 인상됩니다.
구분 | 개정전 | 개정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10%p | 기본세율+20%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20%p | 기본세율+30%p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보다 10%p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 3주택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 | |||
과세표준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3억이하 | 0.5% | 0.6% | 0.6% | 1.2% |
3억 ~6억 | 0.7% | 0.8% | 0.9% | 1.6% |
6억 ~ 12억 | 1.0% | 1.2% | 1.3% | 2.2% |
12억 ~50억 | 1.4% | 1.6% | 1.8% | 3.6% |
50억 ~ 94억 | 2.0% | 2.2% | 2.5% | 5.0% |
94억 초과 | 2.7% | 3.0% | 3.2% | 6.0% |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 0.3%p 상승합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는 0.6%p ~ 2.8%p로 평균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1주택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p 상향되며,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최대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60세 미만 1세대 1주택자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 기준 12억원이 넘는다면 9억 원을 공제받는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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