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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by 왔썹 2021. 5. 31.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
주택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조정 비조정
보유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2년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이제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도 기존보다 20%p 정도 세율이 인상됩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
1세대 2주택 기본세율+10%p 기본세율+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20%p 기본세율+30%p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보다 10%p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3주택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
과세표준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3억이하 0.5% 0.6% 0.6% 1.2%
3억 ~6억 0.7% 0.8% 0.9% 1.6%
6억 ~ 12억 1.0% 1.2% 1.3% 2.2%
12억 ~50억 1.4% 1.6% 1.8% 3.6%
50억 ~ 94억 2.0% 2.2% 2.5% 5.0%
94억 초과 2.7% 3.0% 3.2% 6.0%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 0.3%p 상승합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는 0.6%p ~ 2.8%p로 평균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1주택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p 상향되며,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최대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60세 미만 1세대 1주택자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하지만,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 기준 12억원이 넘는다면 9억 원을 공제받는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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