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같은 세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환급 금액은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서비스 대상 미환급금
미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미환급은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와 유료방송, 통신요금, 보관금 및 송달료입니다.
이중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미환급금은 국세와 4대 보험료입니다.
미환급금 조회 방법
조회를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탭을 선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회 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되니 따로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아래로 미환급금 찾기 메뉴가 보입니다.
조회 페이지에서는 어떤 종류의 미환급금을 조회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지방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유료방송사업자나 통신요금의 경우는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관금 및 송달료의 경우 조회를 위해 해당 사건번호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미환급금이 없더라도 혹시나 내 돈이 새지 않도록 1, 2년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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