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
대상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제주 한달살이와 같이 본 거주지가 아닌 단기 거주지, 대학 기숙사와 같은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으로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공동 날인된 계약서와 함께 한쪽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는 위임장과 함께 공인중개사 등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로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PNG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차 계약내용이 필요한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 접수 완료 통보가 가게 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신고 시는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4만 원 ~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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