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2주 격리가 면제됩니다.
외국 입국자의 격리 면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 외국에 나갔다 귀국 시 격리가 면제되었는데, 7월부터는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격리도 면제됩니다.
격리 면제 입국 목적
백신 미 접종자 |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 |
변이 미 발생국 | 변이발생국 | (변이 유행국가 제외) |
중요사업목적 (제한 없음) |
중요사업목적 (임원급등 게약 필수업무) |
중요사업목적 (제한 없음) |
학술·공익적 목적 (제한 없음) |
학술 ·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의 선수단한정) |
학술 ·공익적 목적 (제한 없음) |
인도적 목적 (14일 이내 장례식) | 인도적 목적 (7일 이내 장례식) | 인도적 목적 (14일 이내 장례식) |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 ||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 전체) |
공무 국외출장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공무 국외출장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 |
기존 시행되던 격리 면제 조건이 완화되어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이 격리 면제 사유에 추가되었고 공무상 목적에 적용되던 직급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격리 면제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 코비실드
- 모더나
- 화이자
- 얀센
- 시노팜
- 시노벡
격리 면제 대상국
베타 변이와 감마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13개국이 예외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매달 재지정됩니다.
예외국으로 지정된 13개국
- 남아공
- 말라위
- 보츠와나
- 모자비크
- 탄자니아
- 에스와티니
- 짐바브웨
- 방글라데시
- 적도기니
- 브라질
- 수리남
- 파라과이
- 칠레
격리 면제서 발급방법
심사기관인 제외공관 (기업인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 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면제자 PCR 검사
현재 14일 격리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72시간 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1일 차와 자가격리 해제 전일인 13일 차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리 면제자의 경우도 72시간 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1일 차와 6~7일 차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조치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국내 방문이 활성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유행국이 제외된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백신 접종계획 : 나는 언제 접종할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3분기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6월 목표가 1,400만 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백신이 접종될수록 일상으로의
anyflows.com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반기 대형 공모주 청약: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 엘지 에너지솔루션 등 (0) | 2021.06.15 |
---|---|
SD 바이오센서 공모조건 변경 (에스디바이오센서) (0) | 2021.06.14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6월 14일 ~ 7월 4일) (0) | 2021.06.13 |
업비트, 알트코인 상장폐지 시작? (0) | 2021.06.12 |
잭슨홀 미팅 : 미국의 테이퍼링은 언제? (0) | 2021.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