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7월 14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별로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자율 추진됩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이행기간 동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1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충남은 모임 제한이 해제되었고, 제주도는 6인까지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의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는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의 시간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콜라텍 등은 24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광역시별 방역조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적 모임 제한은 보통 8명까지 허용되지만, 대구는 29일경 별도 발표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반갑기도 하지만 일별 확진자가 600명 이상씩 나오고, 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방역조치를 더욱 철저히 지켜 이후 단계가 상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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