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신고 및 납부기간은 연장하여 주었지만, 올해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목 차-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데,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정해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에 포함되면 보통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배송되는데, 이를 통해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할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맞추어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며, 이미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도 기타 근로/배당/이자/임대/연금 소득등이 일정금액이상 발생되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원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초과시이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계신고대상자?
기장을 하셔야 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자 분들은 보통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시기에 관련 서류만 잘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고, 프리랜서나 세컨잡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접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많이들 신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는 고용주가 입력해 놓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확인해 보시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기준경비율 대상이시라면, 기준경비율의 인정 경비가 적기 때문에 추계신고보다는 기장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일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계산법
-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금감면
여기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누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되는 것으로 3,000만원의 과세표준을 가지면 1,200*6%+1,800*15%로 계산하거나, 위의 예시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초과를 신설하여 그에 대해서 45%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에 접속한다.
- 로그인을 한다
- 카테고리중 신고/납부를 선택한다.
- 세금신고 항목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
- 정기신고 작성버튼을 누르고 신고를 하면 최종 납부 금액이 산출됩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감기한이 다가올 수록 연결이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일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
많은 사유의 가산세가 있지만 대표적인 가산세는 위와 같은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20%, 해외거래를 수반한 부정무신고의 경우 60%까지도 가산세가 부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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